8월 15일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돼서 독립하게 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가오는 광복절은 주말인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 임시공휴일 확정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확정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국가의 경사 일이라고 해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가오는 광복절은 주말인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주말과 겹치게 되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를 도입 확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국경일에는 반드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휴일은 대체공휴일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등의 휴일인 경우 주말과 겹칠 시에는 대체공휴일로 할지 말지 당 해에 정합니다. 하지만,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의 경우에는 무조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광복절은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올해 2021년 8월 16일에 대체 휴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확정을 지은 법안이지만, 아쉽게도 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특근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전에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다행히 법안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분들과 주부님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어린이집은 휴일 의무가 아니라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원의 수요조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04&lsiSeq=2345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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