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긴 시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대한민국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과 건강 보험료(건보료) 납입 정보를 종합해서 전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주나요?
현재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지급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명절(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현금이 아니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추석이 다가오기 보름 전인 8~9월 사이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일을 앞두고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할지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대상이라고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표는 신청 대상을 선별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 상한선 표입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가구 | 143,900원 | 136,000원 |
2인 가구 | 191,1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247,000원 | 271,400원 |
4인 가구 | 308,300원 | 342,000원 |
5인 가구 | 380,200원 | 420,300원 |
5차 재난 지원금 수급자 기준은 맞벌이에 상관없이 6월에 납입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가정이 5인 가구이고 6월에 납입한 건강보험료(건보료)가 380,2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에 현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을 간강보혐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만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프라인(동사무소)과, 온라인 모두 진행한다고 하므로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어르신 분들이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기준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기준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집합 금지를 한 번이라도 당한 소상공인 분들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부의 집합 금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100~9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 지급
- 8월 이후 집합 금지 소상공인과 경영 위기인 113만 명이 대상
-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리
-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명절(추석) 전인 8월에서 9월 사이에 진행된다.
-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6월에 납입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 5차 재난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오프라인(동사무소), 온라인 동시에 진행된다.
- 연소득 하위 88% 전 국민 대상 지급(이 중에서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부터 선별)
- 연소득 상위 12%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금지를 한 번이라도 당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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